번호
질문유형
제목
5
학생
학생들이 졸업 후 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에서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므로 졸업 후 의무 근무기간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가 필요합니다.(의무종사는 1학년 전체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1년정도(10개월)의 의무근무기간 부여,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참조)
4
학생
학생들이 재학 중 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 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다만, 기업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로 학생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동종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기업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3
학생
채용기업에 입사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2학년 때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는 재직자로 전환됩니다.
2
학생
군 휴학이 가능한가요?
대학별 일부 차이는 있지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가능합니다. 다만, 2학년부터는 재직자로서의 신분도 있기 때문에 채용약정 혹은 채용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입대 일자 등 논의를 거쳐 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은 대학별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에 문의해 주십시오.
1
학생
학생선발을 위한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학별 상세전형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과 선택 후 기업까지 선택하여 원서 신청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이후 전형은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반영하여 기업단위로 최종 선발됩니다.